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활기찬 시장경제」실천을 위해 국세청이 노력한 성과와 진행상황을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 이슈& 정보에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국세청의 생활 공감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 중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급대상 경차로는, 마티즈(796cc), 모닝(999cc), 다마스(798cc) 등이며 휘발유?경유 사용시 리터당 300원을, LPG 부탄 사용시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경차를 보유한 영세 서민은 유류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008년 5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08년 7월까지 3개월간 사용분을 대상으로 총 12만 7천여대가 환급을 신청하여 27억 8천만원을 환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9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139만명, 환급금액은 711억원에 달하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하기 위하여 유가환급금 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근로자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급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물가에 따른 급격한 경기둔화 방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출퇴근 시 1개월 대중교통 이용비용을 4만원으로 가정할 때, 유류환급금 연간 약 24만원(4만원X50%X12=240,000)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7년 총 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 합계 1,380만명이 수급대상이며, 금액 3조 2천억원이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됩니다.
국세청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일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하며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5월까지 신청하고 2009년 9월에 최초로 현금 지급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 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살기 좋은 경제, 영세 서민이 웃으며 생활하는 나라.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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