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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패러다임이 바뀐다
등록일 : 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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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을, 영세 중소기업에는 압류유예 등 회생조치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이 탄력적인 체납처분 행정을 통해 납세자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에 대해 재산거래 형태와 생활실태 파악,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도 1,930억원의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교묘히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의 세금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활성화해,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조기에 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탄력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체납정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체납업무 신뢰도 10%p+α 향상을 위하여'라는 교육용 책자를 발간하는 등 체납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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