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반가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정부가 경기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잠자는 세금을 적극 찾아 준다는 것인데요.
바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비록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일일이 찾아서 세금을 되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들이 세금을 더 내고도 세법을 잘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돈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오늘 NTS리포트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난 5일 국세청에선, 초과납부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세금 찾아주기’제도 관련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세정 역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처럼 국세청 차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으며, 이 제도에 대한 언론들의 관심도 무척 대단했습니다.
이번 ‘세금 찾아주기’의 주요 내용은 외판원처럼 회사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듬해 정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아야 하는데 신고 절차나 환급기준을 몰라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국세청이 찾아서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금신고” 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세금이 있으면 환급해 준다는 점에서 세정 역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인데요, 자, 그렇다면 그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대상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1년 단위로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면 대부분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귀속연도별로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으로,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으로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는데요.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금 환급규모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한 사업소득 원천 납부세액으로 약 711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가 있을 경우엔 이미 지난 9월 1일 해당계좌로 입금됐으며, 세무서에 신고 된 계좌가 없는 경우엔 9월 8일 이후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받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계좌 신청 후 10일 내에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금 환급으로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납세자들을 위해 먼저 앞장서는 국세청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세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금액이 많지 않아서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이 초과납부 한 소득세를 알아서 환급해준다!?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통해 환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융사기전화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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