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유감표명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복무규정 4조에는 인권존중과 친절·공정, 신속·정확한 업무만을 명시했지만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특혜,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행동강령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연.혈연.학연을 이유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된 문구에 종교가 추가돼 지연.혈연,학연.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로 바뀝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적 장치로 향후 종교에 대해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달 중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종교편향’ 을 방지하는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09년도 공무원교육훈련지침'에 '종교편향'방지 교육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에도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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