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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을 넘어 동행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록일 : 20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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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1급인 박씨는 평소 지하철역에서 이곳 아파트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

하지만 가파른 경사와 휠체어를 가로막는 보도블록 턱 때문에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차량 진입방지용 볼라드로 인해 인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차단된 상황.

높은 턱 때문에, 박씨에게 보도는 접근할 수 없는 길이 돼버렸다.

기를 쓰고 턱을 올라가려 해도 휠체어 배터리가 약해져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한 것을 잘 알지만 박씨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상 차도는 보행자가 다닐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박씨는, 지역기관의 도움을 받아 이동권 보장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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