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학교정보공개에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도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이른바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13일 시행령안 발표이후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온 교과부는 해당 학교별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원수 기준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노조 가입 현황도 학교정보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려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교원노조 가입현황과 명단 공개를 공시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접수됐고, 이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반대해 왔습니다.
결국 교과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교원노조 현황을 공개항목에 추가로 포함시킨 반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명단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외부평가와 인증기관 평가만 포함됐던 대학의 세부정보공시 내용에 대학 자체평가를 추가하기로 했고, 공시횟수도 연 1회에서 수시로 수정했습니다.
교과부는 오늘 확정된 시행령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걸쳐 오는 10월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학교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의 전반적인 정보를 오는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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