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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APA 설명회 개최
등록일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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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9일, 미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APA, ‘이전가격 사전 승인제’ 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설명회는 미국시장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전가격은 국내 기업의 모기업과 해외진출 자회사간 가격 거래로 사전승인제도는 계열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과세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이 제도가 승인되면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은 과세당국이 모기업과 자회사 간의 거래에 복잡한 과세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미국 국세청으로부터의 세무조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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