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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상속과 세금
등록일 :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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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유명 탤런트가 거액의 사채 빚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채 상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빚더미만 가족들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NTS리포트에서는 상속세 절세 방안과 빚더미 상속에서 벗어 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모나 가장이 사망하는 순간, 모든 재산은 그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는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물론 재산을 상속 받는다고 상속세를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상속받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으로 과중한 빚 상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 모두를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를 신고하면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은 부채와 자산 중 어느 것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을 때상속 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파악하는데 애로를 겪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모를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상속인이 요청하면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요청하면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상속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실한 신고 납부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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