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은 서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할 경우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빚보증을 잘못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보증을 잘못 섰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폐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인 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보증한 채무의 최고 금액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채무자가 1개월 이상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 됐을 때 이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줘 제때 구상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는 보증인이 청구할 경우 주 채무의 내용이나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가 되고, 보증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됩니다.
아울러 대부업체와 추심대행업자는 물론 개인 채권자가 보증인과 가족 등에게 폭행, 협박 등 불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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