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대학 전임강사 제도가 사라지고 대학 자체의 인사권과 재정 운영권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인데요, 현장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Q1>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 발표했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추진계획 시안을 오늘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전해주시죠.
A> 그렇습니다.
모두 45개 과제로 이뤄져있는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과제는 말씀하신대로 교과부가 7월 말 발표한 내용 중 7개 과제를 수정·보완해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학들이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교원직제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이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교과부는 대학교육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면서도 현행 전임강사와 비교해 대우를 덜 받고 있는 시간강사와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는 공동학위 과정을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 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다만 의료인, 약사, 한약사, 수의사, 교원 등 정부가 입학정원을 관리하는 분야는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가능하지만 공동명의의 학위를 주는 것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국립대학의 총장 인사권이 대폭 확대돼 대학인사위원회 동의절차 없이도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게 되고 이들 학교 특수대학원장의 겸직도 허용됩니다.
Q2> 네,그리고 본교와 캠퍼스가 있는 대학들은 스스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죠?
A> 네, 교과부는 정원 조정이 대학들이 요구하는 자율화의 핵심부분이라고 판단해 완화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교와 캠퍼스 따로가 아닌 양쪽을 합쳐 교사와 교지, 교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많게만 유지하면 정원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본교와 캠퍼스가 같은 지자체에 있거나 반경 20km 내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45개 추진과제 가운데 즉시 시행가능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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