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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학교 부패행위 감사 청구
등록일 :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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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각급학교의 부패행위에 대해 학부모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학교 또는 교육청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감사를 청구하는 제돕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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