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7명 가운데 1명은 다단계판매 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해봤는데, 특히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신입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공정위가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학생 7명 중 한 명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9%가 신입생일 정도로, 학년이 낮을수록 다단계 판매업체에 노출되는 위험이 컸습니다.
판매 업체들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나 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거나, 투자 기회를 알선해주겠다며 가입을 권유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입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은 물건을 강매당하거나, 강요에 의해서 합숙이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하게는 물건을 구입한 비용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절차를 모르거나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구나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던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가입했던 회사가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다단계판매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업체인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하고, 사람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업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땐, 지체없이 각 지역별 공정위
사무소 소비자과나 공정위 종합상담실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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