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 첫 전문회사가 이달 중에 설립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인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Q1>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회사,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A>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투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 즉 KCF가 설립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에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KCF를 설립해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회사는 유럽연합의 청정개발체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과, 정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등록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 배출권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정개발체계 사업이란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받은 배출권을 선진국에 파는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인도,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의 사업추진 국가입니다.
Q2> 네, 이제 우리나라도 탄소거래 시대에 첫발을 내디딘 건데요. KCF, 즉 탄소금융주식회사의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A> 네, 먼저 KCF에 참여하는 후성과 휴켐스는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업체인데요.
이들 기업은 현재 국내 배출권 발생량의 2, 3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국내외 감축사업의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는 물론, 이에 대한 리서치와 자문, 금융주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CF는 또 사업 개시와 함께 국내 최대의 배출권 거래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프랑스 기업인 로디아사가 진행하는 국내 최대 배출권 발생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KCF가 에너지관리공단의 배출권 거래도 대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KCF가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해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투자에도 나서게 되는 만큼,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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