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복제약의 약효를 조작한 회사는 해당 약을 판매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달라지는 의료급여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제약사가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시험 결과를 조작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란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든 카피약이 인체 내에서 오리지널약과 실제로 동일한 약효를 발휘하는 지 검증하는 테스트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등성 시험을 조작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실효성도 제고됩니다.
이에 따라 허위, 부당청구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 정지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 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확대됩니다.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의 경우 병의원 이용 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급여증을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밖에도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제작·판매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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