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되는 것인데요. 설립 의미와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와 투자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회사인 '한국탄소금융주식회사', 즉 KCF가 설립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 중에 자본금 50억원 규모로 KCF를 설립해, 탄소배출권 거래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연합의 청정개발체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권과, 우리 정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등록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 배출권을 주된 거래 대상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설립에 앞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KCF에 참여하는 후성과 휴켐스가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본협약'에 등록된 업체로 국내 배출권 발생량의 2, 3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인 만큼,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점유율을 기반으로 국내외 감축사업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투자는 물론, 이에 대한 리서치와 자문, 금융주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CF는 또 사업 개시와 함께 국내 최대 배출권 거래기업의 지위를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프랑스 기업인 로디아 사가 진행하는 국내 최대 배출권 발생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KCF가 이를 대행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KCF가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해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투자에도 나서게 되는 만큼,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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