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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대용약물 감시ㆍ단속 강화
등록일 : 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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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류뿐 아니라 마약 대용으로도 쓰이는 약물의 감시단속 기능을 크게 강화합니다.

또 마약중독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보호업무 전반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돼 재활 프로그램과 연계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로폰보다 20배 이상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종 마약 벤질피페라진.

이달부터 항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제되는 벤질피페라진은 지난 7월 중순 한 재미교포 힙합가수가 밀반입해 판매해오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신종마약을 비롯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감마부티로락톤을 원료물질로 등록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건의 마약류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200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던 마약사범이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면서 마약류관리를 비롯한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 전부 개정령안도 함께 통과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관리하던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 재범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치료·재활프로그램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마약류 종합계획 수립조정업무와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의 치료·보호·재활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마약류 취급승인과 품목허가는 식약청, 마약사범 단속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 처벌 수위가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이 휴·폐업 신고나 마약류구매서 보관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마약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이 분실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식약청장에 신고하도록 했고 이에 대한 수량은 시행령으로 정해 강력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와 현재 쌀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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