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음달부터 '세법해석 사전 답변제도'가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납세자가 세법 해석과 관련해 질의할 수 있는 방법으론 일반질의회신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가 가명이나 차명으로 질의해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질문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른 경우도 많아서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전제로 실명으로 질의하면, 국세청이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구속력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과세 문제로 인한 다툼을 미연에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세무상 불확실성도 줄어들어,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은 납세자가 국세청이 정한 서식을 작성해, 국세의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단, 조세회피 또는 탈루 목적이 있거나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무관한 내용, 그리고 구체적 자료가 없는 가정에 의한 사실관계 진술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상의 비밀을 제외한 답변 내용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해, 납세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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