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관합동회의에서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도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서비스 사회에 접어들면서 서비스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주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셉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관광과 의료, 교육 등이 중심이 된 1단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2단계 방안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민간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영세한 수준이어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곳의 회사가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방송 소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음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커피전문점 등 휴게 음식점에서의 음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복제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자에게도 저작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서비스 부문에서는 법무법인의 타법인에 대한 출자제한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하에서 앞으론 자기자본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외식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 중소.벤처 창업자금 지원과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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