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이제 불법저작물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 가고 있어 다행스러운데요,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경찰'제도를 도입해 불법저작물을 뿌리 뽑을 방침입니다.
오늘 서울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저작권경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불법저작물 유통이 갈수록 지능화, 대량화 되면서 지난 7년간 이로 인한 매출 손실액만도 22조원에 이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불법 저작물을 상시 단속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저작권경찰은 지난 14일을 기해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발효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문화부는 저작권 경찰 출범을 계기로 지적재산권 보호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불법저작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 전자상가에 대한 상시단속 체계를 강화해 올해 안에 불법 저작물 클린존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43%에 이르는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앞으로 2-3년내에 OECD 국가 평균인 36%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헤비 업 로더에 대한 추적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정부는 저작권 경찰을 통한 불법 저작물 상시 단속을 물론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작권 문화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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