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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보전 수당 상시제도화
등록일 :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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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만큼 노인인구를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양윤선 정책리포터, 어떻습니까?

A> 그렇습니다. 2006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79.1세로 OECD가입국  평균수명을 넘어섰는데요, 고령화추세에 대응해 노인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

선진국은 인구고령화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행된데 반해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해 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202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고령화는 진행되는데 노년층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시점.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력을 위한 평생학습, 다양한 파트타임과 계약직 일자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

전문가들은 사회의식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고용으로 평생노동이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 그렇군요. 은퇴의 경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구조조정과 인건비 절약을 위한 강요된 퇴직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 네,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면서, 기업들이 높은 보수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지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제도가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됩니다.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은 56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의 10%이상 삭감하는 경우, 삭감된 임금의 50%를 제도.

2006년부터 3년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고, 기업의 임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인구 고령화와 임금체계 유연화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상시제도로 전환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연면적 330㎡에서 100㎡와 200㎡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고용보험혜택을 보지 못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들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을 허용하고, 보험료는 가입 공무원과 소속기관이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인 중소기업신규업종 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등이 폐지되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도 사중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조정됩니다.

또, 2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지원한도를 단축 전 근로자수의 10%에서 30%로 상향조정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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