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저지른 위법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실수'가 아닌 '고의'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벌점제가 도입되고 명단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세번 이상 받은 사업자 수는 209개.
경고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814개 업체로 크게 늘어납니다.
현재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에는 가중 조치하는 제도가 있지만, 소관 법률별로 제각각 운영되다보니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제재가 강화됩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상습 법위반업체'의 개념을 정립해, 과거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세 번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공정거래법은 5점, 하도급법은 2점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 법위반업체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법을 위반한 횟수 뿐 아니라, 위반의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상습 법위반업체가 추가 조치를 받을 경우, 4번째 조치부터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기본과징금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50%까지 가중해서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거 3년간 경고이상의 조치를 4번 이상 받고, 벌점이 공정거래법은 10점, 하도급법은 5점 이상인 경우엔 5번째 위반부터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다음달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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