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등록일 : 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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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약 180만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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