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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적용…예외 인정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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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당초보다 늦춰서, 내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단, 내년 6월말까지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엔 예외을 인정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이 내년 7월부터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 조건 외에도 서울과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의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당초 정부는 세제개편안 시행령 개정 후 최초 최득분, 다시 말해 잔금 청산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6~7개월 정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심화 등 위축된 주택시장의 현실을 감안한 조칩니다.

다만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했지만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납부 중인 기존 계약자들이 구제 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로 판교 신도시나, 김포, 용인 등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3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과로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이들 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방침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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