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합의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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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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