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소형화물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등록일 : 2008.09.23
미니플레이

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류세 환급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국세청은 약 180만명을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와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리터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환급액은 10만원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