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합의
등록일 : 2008.09.23
미니플레이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어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16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28일 러시아 방문 1:51
- 신성장동력 5년간 99조원 투자 2:55
- '콘텐츠', 고용창출 고성장 산업 2:46
- 北, IAEA에 핵시설 봉인제거 요청 0:38
- 내년 7월부터 적용…예외 인정 1:46
- 당정,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합의 0:24
- 소형화물차 유류세 최대 10만원 환급 0:32
- 장애인주택개조사업, 도시까지 확대 0:26
- 금융 규제개혁 차질없이 추진 2:01
- '전통'과 함께 살아나는 전통시장 2:30
- 유인촌 장관, 문학전문 프로그램 출연 0:30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의 의미와 기대효과 41:18
-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22:08
- 2012년 컨텐츠 강국으로 거듭난다 13:58
- 현대인들이 문화예술을 접해야하는 이유 2:18
- 문화의 창 28:53
- 플러스 덤 2:35
- 오늘의 정책(전체) 4:26
-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1:54
- 정부, 4조 5천억원 규모 추경안 의결 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