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전 10시에 생중계로 전해드렸듯이,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청사 연결해서 발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1> 무엇보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과세기준이 완화됐죠?
A>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건데요.
어제 당정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조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서 세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에 대해서도 최고 30%까지 추가로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 주요 골잡니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의 절반 이하인 0.5~1%로 낮취집니다.
과세표준 산정기준도 변경됐는데요, 정부는 과표 기준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Q2> 아울러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는 계획이죠?
A>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이 급증해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과세표준 세율을 현재 수준의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과세 기준금액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감세 규모가 올해 3천4백억원, 내년에
1조 천4백억원, 2010년에 7천5백억원 등 모두 2조2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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