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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체납처분 신속집행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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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골프회원권 1,232구좌를 확인하고 압류ㆍ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집행했습니다.

국세청은 765구좌를 소유한 체납자 576명으로부터 187억8천9백만원을 현금징수 하였고, 467구좌를 소유한 체납자384명으로부터는 47억5천만원의 채권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된 38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467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하여 현금 징수 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하여 현금징수 하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ㆍ공매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세금납부가 업체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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