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절차상의 하자로, 위법이라는 심사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씨가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당초 부과된 양도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7월 자신의 단독주택을 김 모 씨에게 양도하면서 거래가를 3억 7천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2년 뒤 김 씨가 당시 거래 가격을 5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하면서 9천2백만 원의 양도세를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박 씨는 이에 대해 매수자 김 씨가 양도소득세를 감액받기 위해 당시 거래가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심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고지를 강행하자,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다시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결정 없이 행해진 부과처분은
법이 정한 절차상의 하자이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것인 만큼, 관할 세무서장은
박 씨에게 고지한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적부심사를 거쳐 다시 과세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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