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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시행
등록일 :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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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납세자를 돕기 위해 도입 시행되는 사전답변제도,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이슈&정보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세법해석으로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2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사전답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확실히 보호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신청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뢰하고 문의했던 내용대로 거래 하였다면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과세처분 시 답변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즉, 국세청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견해를 납세자에게 표명하는 것이므로 지금처럼 단순하게 참고만 하라는 식의 세무 상담이나 질의회신 제도와는 전혀 다르게 보아 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 왜곡하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되면 개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정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가하며 조세불복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대상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세회피 또는 탈루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은 사전답변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지만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게도 위임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하며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후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하되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사업상의 비밀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전답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정보 제공업체 등 유관단체의 홈페이지에 제도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이렇듯 책임있는 ‘사전답변제도’ 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의 사전답변 내용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존중함으로써 이번 제도가 개별 납세자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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