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출산율이 낮아진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산전 진찰비용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임신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저소득층인 경우 내년부터는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비용을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대체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되지만 초음파검사 등은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 등 산전 진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번에 4만원씩, 모두 5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임신부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산전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부터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복막투석을 받을 경우 전액 무료이지만 가정에서 자동복막투석을 할 때에는 소모품을 자비로 구입해야 했습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을 이용할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고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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