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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조5천억원 추경안 의결
등록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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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민생안정 추진 대책 운용에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조5천685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 교통망 확충에 2조997억 원이 지원되고 농어민과 중소상인, 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7,531억 원,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확보에 9,634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고유가 대비 민생안정 대책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올 4분기에 전액 배정할 게획입니다.

또한 3조 4천 900억 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유가환급금 관련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각 소득구간별로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법을 개정해 제출된 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환급금 대상은 직장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근로자까지로 확대됐고 지급금액규모 또한 3천500억원 증가한 3조4천9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두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던 방침을 변경해 직장인의 경우 올 11월에 사업자는 12월에 유가환급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한층 강화해 가족이라해도 가정폭력 가해자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보 등을 함부로 유출하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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