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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세율 인하
등록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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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내년에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 38만7천가구의 절반 이상이 제외돼, 16만천가구 가량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현재 네 단계로 돼 있는 과표 구간도 세 단계로 조정하고, 세율도 현행 1~3%의 절반 이하인 0.5~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는 대체로 소득이 적은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60세 이상이 경감 대상으로, 연령별로 적게는 10%, 많게는 30%까지 추가로 세금을 깎아줘 약 4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과기준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완화하고, 세율도 절반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업용 토지의 세 부담이 급증해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칩니다.

아울러, 과세표준 산정기준도 현재의 공시가격에서,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모두 2조2천억원 이상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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