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 유진향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그동안 종부세 완화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됐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A>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시행된 것은 지난 2005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안 세부담이 커지면서 반발이 잇따랐던 것도 사실인데요.
정부는 이번 개편은 불합리한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세대의 2%에 불과한 극소수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전체 납세자의 34.5%의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4천만원 이하 계층의 소득대비 주택분 보유세 부담률은 4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Q2> 네, 종부세가 불합리한 측면을 가진 세제라는 얘기인데, 정부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구요?
A> 그렇습니다.
정부는 종부세와 관련해서 3단계 개편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를 늦춰서,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한다는 내용이 1단계 조칩니다.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높여잡는다는 오늘 발표가 2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 마지막 3단계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 임기 안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제적인 재산과세 원칙에 따라 단일 세율 또는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Q3 > 앞서도 봤듯이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공시지가'가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이건 왜 변경했나요?
A> 보유세 과세표준은 매년 과표적용률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규정돼 있어서, 적정 수준의 세부담이 되도록 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양도세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매년 시가를 조사해서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이란 정부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조사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건데요.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공정시장가액을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 때 세 부담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지나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Q4> 그런데 한쪽에선 이번 개편의 혜택이 강남지역, 특히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A> 네, 그런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과세인원이 줄어드는 비율은 강남 3구가 4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전체와 경기, 인천보다 낮은 수준이죠.
또,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면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은 정책취지와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Q5> 자, 끝으로 종부세 완화 조치로 주택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주택가격은 수급과 교육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안인데요.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공급을 확대해 주택수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특히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여건'이 꼽힌다는 점인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2010년부터 서울시에서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학군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달 초에 양도세 완화방안이 발표된 뒤에도, 주택가격 불안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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