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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 확정
등록일 : 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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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이어져 왔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선 정책건의안을 확정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는 오늘 기여금은 현행보다 27%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금지급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됩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되는데요,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령조정은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또 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Q2> 그렇다면 오늘 나온 개선안이 향후 재정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A> 네 발전위는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선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낮아집니다.

또 개선 이후 채용된 신규공무원의 경우는 25%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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