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키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올해 정기국회 내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광역화와 특화, 자율, 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바뀝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계획 위주의 현행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됩니다.
또한 시.군간 기초생활권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기초생활권단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계획을 추진할 기구로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발굴과 시.도간 연계, 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재정 지원을 위한 회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이를 지역단위 개발 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계정', 그리고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으로 나눠,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된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둘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연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국고보조율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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