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부모의 방치로 5세 어린아이가 굶어 사망한 일명 대구아사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5년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를 당한 저소득 가정을 현금과 물품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경제적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방치와 학대, 이혼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가장이 불의의 사고나 사망을 당한 경우, 또 화재로 살 곳을 잃은 가정 등을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지원 혜택을 본 가정은 최근 2년 동안 만9천 여 가구에서 지난해는 28% 증가한 2만5천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A씨 가정의 경우 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한달 생계비와 의료비, 장례비, 연료비 등 당장 필요한 2백3여 만 원을 지원 받고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선정으로 복지지원이 연계됐습니다.
이처럼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을 적시에 도와주는 긴급지원제도에 대해 이용자의 98%가 높은 호응을 나타내고 있어 보다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혜택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주변 이웃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국번없이 129)에 연락하면 현장방문 이후 소득과 재산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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