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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