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9일 발표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에 따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주택 사전 예약제인데요.
국토해양 큐, 이번 주에는 주택 사전 예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사전예약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사전예약방식이란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본 청약보다 1년 정도 앞서서 주택을 예약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약 전에 예약할 수 있는 주택은 정부가 택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한 단지를 묶어서 설계도와 입지, 그리고 분양가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하게 되며 제시되는 물량은 청약 물량의 80% 선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유망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자신이 원하는 위치와 평형대 등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집을 보다 폭넓게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 사전 예약은 어떤 방식을 통해 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 확정 분양가 등이 제시되는 정식 입주자 모집 단계가 되면 예비당첨자가 당첨자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본 청약에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잔여물량을 대상으로 추가 모집이 이뤄집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사전 예약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민들이 보다 만족스런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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