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 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록일 : 200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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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일시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 후까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지난 2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속한 기업들로,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태양전지, 바이오 신약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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