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도 입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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