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0년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5일 지방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납세자 중심’과 ‘세목 간소화’입니다.
지방세법은 60년 전 제정된 이후 잦은 부분 개정으로 체계가 복잡해지고, 국세와 비교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마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내용에는 국세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정신고제와 경정청구제를 지방세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이 정한 특정 사유가 아니더라도 공사비나 건설자금 등을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하고,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성실납세자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성실납세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체납할 경우,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늦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현재 16개인 지방세 세목이 9개로 줄어듭니다.
특히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는 세수가 1조원 미만으로 적을 뿐아니라 FTA체결로 인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폐지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세 수입의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를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감면 규정은 한번 만들어지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조항은 계속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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