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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세정지원 강화
등록일 : 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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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이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과 일자리를 10% 이상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강화 계획이 나왔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인 세무조사에 대한 면제폭이 확대됩니다.

당장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에너지.환경과 수송시스템,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모두 6개 분야 22개 신성장동력 관련 사업에 대해,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3년까지,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신성장동력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겠다는 취집니다.

국세청은 우선 대상이 확정된 태양광과 풍력 등 그린에너지 산업 총 2천5백여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도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 하반기 상시 근로자수가 10% 이상 늘어난 중소기업은 내년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선정 규모를 작년보다 0.1%포인트 축소한 2천7백여개 기업으로 정하고, 불성실 법인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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