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비자없이 미국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어제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관련해서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 실무 협상을 타결했는데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실무적인 일들은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용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김용남 기자, 범죄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증진 협정이 타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 된 겁니까?
A> 그렇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데요, 현지시간으로 어제 유 장관은 미국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을 만난 뒤 이번 여행자 범죄 정보 교환과 관련된 합의를 끝으로 올해 안에 한국의 미국비자면제 가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예정대로라면 한국인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그럼 이제 미국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대사관 앞에서 장시간 줄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A> 상당부분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으로 사라진다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은 여행이나 업무차 90일 이내로 미국을 다녀가는 방문객들을 위한 제돕니다.
따라서 90일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아니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서는 현행처럼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3> 그럼 90일 이내로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가지고 있던 여권만으로 방문할 수 있는 겁니까?
A> 가지고 계신 여권이 전자여권일 때는 그렇습니다.
전자여권은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인데요, 우리나라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자여권 신청·발급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모두 같지만 생체정보칩을 여권에 내장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한미 양국은 양쪽 국민들의 개인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을 전자여권에 내장해 발급하고 한국민이 미국을 방문할 때 혹은 미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여행자 정보를 공유하고 여행자 보안 검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로 어제 합의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미국을 무비자로 가고 싶은 분들은 기존에 가진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으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Q4> 그런데 이 전자여권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이 전자여권과 관련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칩에 내장돼 다른 국가에 공개된다는 것에 우려가 있었던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양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만 양국 정부가 정한 특정 범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자동조회 방식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가는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 여행객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자동조회 방식으로 범죄여부를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조회 방식이라는 것은 특정범죄 경력이 있는지에 대해 '예', '아니오'방식으로 이뤄질 뿐 개인 범죄내용과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은 새 정부 들어 한미간 공조관계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3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 문제가 구체화돼 성사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Q5>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미국을 가는데 주로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혹시 배나 육로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에도 비자가 면제되는지 궁금한데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자면제는 비행기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배로 미국을 여행할 때는 지금처럼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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