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지난 1년간 재해근로자는 9만여명, 하루에 산재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7명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산재 발생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산재근로자들을 회복과 재활을 돕는 지원책이 중요한데, 그 중 하나가 산재보험법이죠.
Q> 정책 현장 속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양윤선 정책리포터와 산재보험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산재예방이 최선이지만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는 적절한 차선책이 필요한데요.
재해 발생 직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요양과 재활을 통해 산재환자의 조속한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산재환자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해판정이 확실하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산재장해인 수는 4만 7천여명, 이중 원직복귀자 1만 2216명을 포함한 직업복귀자는 모두 1만 8220명으로 산재장해인 직업복귀율이 49.9%에 불과합니다.
반면 직업훈련을 수료한 산재장해인 4806명 중 2976명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61.9%의 직업복귀율을 기록했습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직업복귀에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장해 등급1급에서 9급까지의 산재장해인들에 대해 직업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업재활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2회 이상의 재해 발생으로 과다보상 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는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규정해 과도한 보상의 폐단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번 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재해로 인한 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고수준을 넘어도 이를 모두 지급해 과도한 보상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2회 이상 산재로 보상받는 사람의 최고보상수준을 장해1등급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근로자이 직업훈련을 조기에 받을 수 있어서 직업 복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회 이상 산재로 인한 보상한도를 정해 과다보상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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