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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라오스 수출입 관세철폐
등록일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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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라오스와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대 라오스 교역물품도 FTA 특혜관세가 적용돼, 티셔츠와 기타 의류, 신발 등 1만658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입증가 우려가 높은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108개의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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