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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담 완화방안 일부 조기시행
등록일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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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일부가 다음달 초부터 조기시행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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