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에서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는 온천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천개발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또 기간도 길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온천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줄이고, 희소자원인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온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각 지역에서 온천개발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온천을 허가받기 까지 길게는 5년이 걸려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온천개발 절차를 대폭 줄이고 온천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온천발견신고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현재 6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단계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 단계까지는 함께 살펴봐야 하는 내용인 만큼 개선안에서는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와 용도변경을 협의하고 승인 후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허가까지 평균 4년 정도 걸리는 소요 기간도 6개월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온천발견신고가 접수된 뒤 3년이 지나도록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접수사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개발계획이 승인된 뒤에 2년 안에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온천개발이 취소됩니다.
이 밖에도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가의 희소자원으로서 온천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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