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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내 60㎡이하도 신고
등록일 : 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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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전용 60㎡이하의 소형주택을 거래한 뒤에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현재 7년에서 10년으로 돼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완화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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