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다음달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다음달에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신청하면, 11월에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11월부터 신청을 하면 12월에 지급받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다음달 중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가환급금은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또 다음달부터는 개인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습니다.
대상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입니다.
건별로 2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세액의 1.5% 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오는 2010년 말까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이용자들에게는 3만원에서 4만원 가량의 이용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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